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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누리는 미래 행복도시 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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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시이동중지 명령 개요

  ○ (목적)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

  ○ (지역) 경기도(가평, 포천), 강월특별자치도(화천, 철원, 양구, 춘천)

  ○ (적용기간) 2024. 10. 13. 20:00부터 10. 15. 20:00까지(48시간)

    * 일시 이동중지는 '24. 10. 13. 20:00부터 실시하되,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은 '24. 10. 13. 22:00부터 적용

  ○ (적용대상) 돼지농장에 가축·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의 출입금지 및 돼지 관련 작업장에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 이동 금지

 

 

  ○ (위반 시 벌칙)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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