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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누리는 미래 행복도시 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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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진읍

100%

2024년 FTA 피해보전직불제 사업 대상자께서는 2024.8.8(목)까지 신청 및 서류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내용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피해를 입은 해당 축종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의 일정 부분 지원

신청장소 지원대상 품목의 축사 소재지 읍·

지원축종 한우육우한우 송아지

   - 한우육우 :'23.1.1.~'23.12.31.까지 출하가 인정된 개체에 한함(메일 별도송부)

   - 송아지 축산물이력제에'23.1.1.~'23.12.31. 기간 내에 최초로 양도·양수 신고된 개체 중

                 축산물이력제의 출생일자 기준으로 신고 당시 만 10개월령 이전 개체대상

지급대상 ① 경영체 등록  ② 15.1.1 이전부터 축사운영  23에 해당축종 직접 생산판매 ④ 22.12.31이전 축산업 허가·등록 사항

              모두 갖춘농가

 

지원단가 (한우) 53,119/마리(육우) 17,242/마리(한우송아지104,450/마리 

지원한도 농업인 3,500만원농업법인 5,000만원

제출서류

   - 한우육우 신청서 1농업경영체 등록증 등

   - 송아지 신청서 1농업경영체 등록증가축시장 거래내역서(23년도 송아지출하자 거래정산내역축협요청)

 

 

   ※ 2015.1.1 이전 생산 증빙 시 허가증으로 증빙 불가능 농가는 사료구매내역도축증명서 등 추가 자료 요청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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