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진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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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소규모어가 직접지불제 사업 시행지침 개정 알림
- 작성자 용진읍
- 등록일 2024-06-21
- 연락처 063-290-3481
- 첨부파일
* 개정내용 : 농업,임업 직불금 중복지급 확인 기준을 '신청연도 직전년도'에서 '신청연도' 로 변경(소규모어가, 어선원,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동일)
* 상기 사업시행지침 변경에따라 당초6월까지였던 직불금 신청기간을 7월까지로 연장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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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내용 : 농업,임업 직불금 중복지급 확인 기준을 '신청연도 직전년도'에서 '신청연도' 로 변경(소규모어가, 어선원,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동일)
* 상기 사업시행지침 변경에따라 당초6월까지였던 직불금 신청기간을 7월까지로 연장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