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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누리는 미래 행복도시 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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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진읍

100%

* 개정내용 : 농업,임업 직불금 중복지급 확인 기준을 '신청연도 직전년도'에서 '신청연도' 로 변경(소규모어가, 어선원,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동일)

* 상기 사업시행지침 변경에따라 당초6월까지였던 직불금 신청기간을 7월까지로 연장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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