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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누리는 미래 행복도시 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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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례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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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스터)음식점업 고용허가제 4회차 신청 안내(최종).png


2. (포스터)고용허가제 음식점 사업주 사전교육 안내.png


3. (웹배너)음식점 4회차 고용허가 신청 안내(최종).png


4. (웹배너)고용허가제 음식점 사업주 사전교육 안내.png


 

 . 직무: 주방보조원(한국표준직업분류 95220)  * 안내자료에 '주방보조원 역할' 추가

 . 업종: 한식 음식점업(한국표준산업분류 5611), 외국식 음식점업(5612)

 . 업력: 고용허가 신청일 기준 동일 사업장에서 5년 이상 영업 유지

 . 고용인원: 5인 미만 사업장1, 5인 이상 사업장2명까지 가능

 . 지역: 전국

 . 신청기간: 10 7일부터 10 18일까지

 . 문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 신청: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방관서 또는 고용24(www.work24.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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