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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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민생안정 지원금 지급 계획(화산면)
- 작성자 화산면
- 등록일 2025-01-16
- 연락처 063-290-3727
- 첨부파일
2025년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계획(화산면)
□ 지원개요
- 지원대상 : 완주군민 (▸ 주민등록자,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 지원기준 : 2024년 12월 31일 기준,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완주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군민(주민등록 기준)
- 지급금액 : 1인 30만원 (신청 즉시 무기명 실물카드 지급)
- 지급기간
구 분 | 일 시 | 배부장소 |
집중 지급기간 | 2025. 1. 22. ~ 1. 23. (마을별 상이함.) | 마을별 경로당 (별첨) |
집중 지급기간 | 2025. 1. 24.(금) (10:00~12:00 / 13:00~17:00) | 화산면사무소 내 농업인상담소 |
집중 지급기간 | 2025. 1. 25.(토) (9:00 ~ 17:00) | 화산면사무소(산업경제팀) |
지급기한 | 2025. 3. 31.(월) 한 | 화산면사무소(산업경제팀) |
※경로당별 방문 지급기간에 읍면에서 지급 불가
- 사용기한 : 2025. 6. 30일 한
- 사용지역 : 완주군 관내(유흥업소 제외)
□ 신청 및 지급 계획
※ 신청 및 지급시 준비사항 *실물 신분증 지참(사본 팩스 불가)
- 세대주 신청: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 내 동거인 상품권 수령은 동거인이 직접 수령하는 것이 원칙임.
단, 동거인의 위임장, 동거인 신분증, 방문자 신분증 제출 시 지급 가능)
- 세대원 신청: 세대주 신분증, 방문자 신분증, 위임장
- 세대주 수령이 원칙이나 취약계층(독거노인, 장애인, 의사무능력자 등)은 대리인 수령 가능
이장, 생활지원사 등 수령: 대상자(세대주) 신분증, 방문자 신분증, 위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