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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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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자축산관계자 준수사항

 

여러분의 신고가 구제역, 럼피스킨병,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유입을 막아줍니다!”

 

해외여행자 공항만 입국 신고 및 소독 안내 (1588-9060)

 

구제역, 럼피스킨병,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가(아래 국가목록 참조)체류·경유하여 입국하는 해외여행자가 해당 국가의 축산농가 또는 축산시장방문한 경우에는 공항 또는 항만에 주재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입국자 동물검역 신고서작성하고, 검역관의 소독, 검사 등 조치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축산관계자 공항만 출입국 신고 및 소독 안내 (1670-2870)

 

 

가축의 소유자 등 축산관계자가축전염병 발생(구제역럼피스킨병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아프리카돼지열병) 국가를 여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출국 및 입국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출국 신고 위반 : (1) 경고 (2) 10만원 (3) 50만원

입국 신고 위반 : (1) 30만원 (2) 2백만원 (3) 5백만원

 

출국 신고항공기 이륙 또는 선박 출항 전까지 검역본부 출국신고시스템에 접속(인터넷: eminwon.qia.go.kr, 모바일: eminwon.qia.go.kr/m)하여 신고서를 작성제출하거나 공항만 검역본부에 전화(ARS 1670-2870), 방문 또는 출국장 내 출국신고함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입국 신고도착하는 공항만 주재 검역본부에 방문하여 입국 신고를 하고 방역 관련 소독·교육 등의 조치를 받으면 됩니다.

축산관계자의 범위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7조의4)

 

가축의 소유자등과 그 동거가족

, 산양, 면양, 돼지, , 사슴,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를 사육하는 자

사료를 판매하는 자

사료제조업을 등록한 소유자 및 판매업자와 고용된 자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고용된 사람과 그 동거가족

고용계약 체결 유·무와 상관없이 가축의 유자등에게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자

가축방역사

가축방역사로 위촉을 받은 자

수의사

수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동물병원 개설자 및 그에 고용된 자, 수의축산 관련 업무 수행 공무원, 공중방역수의사, 수의축산동물자원학 전공 교수부교수조교수강사대학원생, 축산관련단체 종사자, 동물원국립생태원 등에 고용된 사람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하는 자

가축시장의 종사자

축산업협동조합이 개설·관리하는 가축시장의 종사

가축인공수정사

가축인공수정소 개설자와 그에 고용된 사람

원유를 수집운반하는 자

동물약품을 판매하는 자

동물약국, 동물용의약품제조업자, 동물용의약품 수입판매업자, 동물용의약품도매상 소유자와 고용된 자

도축장의 종사자

 

동거가족 : 주민등록표에 등록된 자(사실상 거소를 함께 하는 가족 포함)

 

 

해외여행자 및 축산관계자 유의사항

구제역럼피스킨병조류인플루엔자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가를 여행한 경우에는 축산농가, 가축시장 등 방문을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국한 후에는 5일간 가축 사육시설 출입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여행 중에 입었던 옷 등은 바로 세탁하여 주시고, 샤워 등 개인위생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지에서 판매하는 육류, , 소시지 등 축산물을 가져오지 마시고, 부득이 가져온 경우에는 도착 공항 및 항구에 주재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관계자가 입국시 검역관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답변하거나 검역관의 검사·소독 등의 조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법 제57조제1호의2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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