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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누리는 미래 행복도시 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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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100%

 

축산물 취급업체의 단계적 HACCP 의무 적용에 따른 인증 확대와 안전한 축산물 유통을 위한 2025년 깨끗하고 소득있는 축산물 판매장 만들기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을 희망하는 업체에서는 자격요건이 되는 지 확인하시어 2024.11.4()까지 완주군청 농업축산과 가축방역팀(063-290-3246)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량 : 2개소(신청물량에 따라 도에서 사업량 조정가능)

   . 사업비 : 100백만원(균이360, 시군비 140, 자담 500)

      - 지원단가 : 50백만원 이내(식육판매업은 30백만원 이내)

      - 보 조 율 : 균이(도비) 36%, 시군비 14%, 자담 50%

   . 사업대상 :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용란선별포장업, 식육판매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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