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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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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조 설치현황 신고 안내문

 

 

1.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 대상 건축물 또는 시설의 종류 (수도법 시행령 제50)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 대상 >

1.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건축물 또는 시설 안의 주차장 면적은 제외)인 건축물이나 시설

2.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건축법2조제2항에 명시된 건축물의 용도 중 2개 이상으로 사용되는 경우

3.건축법2조제2항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중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업무시설

4.공연법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중 객석 수 1천석 이상인 공연장

5.유통산업 발전법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은 제외)

6.유통산업 발전법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상점가(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은 제외)

7.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중 관람석 1천석 이상인 실내체육시설

8.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학원 중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학원

9.건축법 시행령별표 1 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 및 그 복리시설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5호나목에 따른 예식장 중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예식장

 

 

제외대상

- 저수조를 거치지 않고 수돗물을 공급하는 건축물이나 시설

- 음용수와 생활용수를 제외한, 소방전용용수 또는 변기세척용수로만 공급되는 저수조

 

2.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 방법

. 신고 방법

저수조를 설치한 날(사용승인일)부터 30일 이내에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등기우편 제출

* 등기주소: (55352) 완주군 용진읍 완주로 462-9 상하수도사업소 관리팀

* 법 시행 당시 저수조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2025. 7. 16.까지 신고

 

. 필요서류 (붙임)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서

저수조 시공도면

시행당시 저수조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현장사진으로 대체 가능

 

3.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 위반행위 처분기준(수도법 제87조제4항제5호의2)

- 저수조 설치현황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과태료 100만원 이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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