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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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국 가금농장 방사사육 금지(방목금지)
- 작성자 농업축산과
- 등록일 2024-10-11
- 연락처 063-290-3246
- 첨부파일
가금농장 방사 사육 금지(방목금지)
□ 목적 : '24년 10월 10일 전북 군산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 대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 기간 : 2024. 10. 10. ~ 2025. 2. 28.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등 상황에 따라 시행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 내용 : 상기 기간 중 전국 가금농장에서 방사 사육을 금지함.
다만,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2조의4에 따른 방역시설·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현장확인을 거쳐
방목이 허용될 수 있음. (환경위생과 "방목" 조건 충족)
□ 근거법령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제3항
□ 위반시 벌칙 : 가축전염병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문의처 : 완주군 농업축산과 가축방역팀(063-290-3245 ~ 9)
* 방사 사육 : 닭·오리 등 가금을 마당이나 논·밭 등에 풀어놓고 사육하는 행위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표1의10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쥐·곤충을 없애는 시설, 야생조류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그물망,
외부사람·차량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