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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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철새 정보 알림시스템 "밀집단계" 발령
- 작성자 농업축산과
- 등록일 2024-10-10
- 연락처 063-290-3245
- 첨부파일
철새 정보 알림시스템 "밀집단계" 발령
* 밀집단계 : 도래지별 겨울철새 밀집 시
-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모니터링 및 동시센서스) 및 농어촌공사(저수지 예찰) 등 조사 결과,
오리・기러기・고니류가 5천 수 이상 서식하는 철새도래지 확인 시
○ 조사결과 현재까지 대표적 겨울철새인 오리·기러기류의 본격적인 도래는 시작되지 않았으나,
일부 겨울철새가 도래하기 시작한 것을 확인
- 시화호 등에 일부 오리류가 도래하였으나, 작년 대비 소폭 감소한 반면, 한강하구에 도래한 기러기류는 작년 대비 대폭 증가한 것으로 확인
○ 예년 도래경향을 고려할 때 10월 중·하순 이후 오리·기러기류가 본격적으로 도래할 것으로 예상됨
○ 주요 철새도래지 10개소(한강 하구, 시화호, 안성천, 복하천, 청미천, 풍서천, 곡교천, 봉강천, 삽교호, 병천천)
- 상위 3개소는 물새류는 시화호, 한강하구, 안성천 순으로 확인
○ 밀집단계 발령시 가금농장 및 축산관계시설 방역수칙
- 가금농장
농장 | ∙외부 차량의 농장 출입 금지(외부에서 용무), 불가피한 경우 소독 철저 |
∙보유 농기계·차량은 세척·소독 후 농장 출입, 사육시설과 멀리 분리 보관 | |
∙농장 진입로 등에 차량 바퀴 등 소독을 위한 생석회를 충분히 도포 | |
∙농장 종사자의 철새도래지(낚시·산책 등)와 소하천, 야산 방문 금지 | |
농장 | ∙소독설비, 울타리, 방조망 등을 지속 점검하여 미흡한 부분은 즉시 보완 |
∙왕겨살포기, 스키드로더 등 장비는 사용 전후 세척·소독 후 야생조수류에 노출되지 않도록 별도시설에 보관, 다른 농장과 공동사용 금지 | |
∙농장 마당, 사료빈 주변 매일 청소·소독, 쥐·해충 제거 주기적 실시 | |
축사 | ∙축사 출입구와 환기시설에 야생조수류(쥐·새 등) 차단용 그물망 설치 |
∙축사 출입시 방역복·위생장갑 착용 및 손 소독, 장화 갈아신기 준수 | |
∙축사 내부 매일 소독, 축사 입구 발판소독조 소독제를 주기적으로 교체 | |
∙사육 가금의 폐사율 증가, 산란율 저하, 설사, 기침, 졸음, 청색증 등 이상여부를 매일 관찰하고, 의심사례 발생시 방역당국에 즉시 신고 |
- 가금 축산시설 및 차량
농장 | ∙출입 차량・사람에 대한 통제와 소독 철저 |
∙가금 수송용기(어리장), 식용란 운반 용기(난좌, 파레트, 합판) 등 소독 철저 | |
∙축산시설 내・외부를 매일 세척・소독하여 오염원 제거 | |
∙출입구 및 환기시설에 야생조수류(쥐・새 등) 차단용 그물망 설치 | |
농장 | ∙반드시 GPS 단말기 장착, 임의로 전원 끄는 행위 금지, 고장시 즉시 수리 |
∙가금농장 내부 진입 금지, 불가피한 경우 사전에 지자체 출입 신고 후 축산시설-거점소독시설-농장입구에서 3단계 소독 실시 | |
∙철새도래지 출입통제 구간 진입 금지(우회로 이용) |
□ 가금 축산시설 및 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