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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누리는 미래 행복도시 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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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100%

1. 안성시 축산정책과-36463(2024. 8.28.) 와 관련입니다. 

2. 「가축분뇨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경고) 및 행정명령(조치명령) 사전통지서를 등기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의뢰하여 홈페이지에 게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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