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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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반려동물 등록 및 펫티켓 수칙 안내
- 작성자 농업축산과
- 등록일 2024-07-08
- 연락처 063-290-3220
- 첨부파일
최근 반려동물 인구 증가로 공원 등 산책도중 목줄 미착용 및 배변 미수거로 민원 신고가 늘어나고 있어 반려동물문화 펫티켓 수칙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펫티켓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개월령 이상의 개 동물등록 필수(동물병원 방문 등록)
⇒ 제외지역 : 동상, 운주, 경천 * 가급적 등록 권장
○ 외출 시 목줄·가슴줄 착용 필수(길이 2m이내), 배설물 즉시 수거
○ 마당·농장 등 묶어서 기르는 개의 목줄은 2m 이상 유지
○ 맹견 안전관리 제도 시행(2024. 4. 27일부터) - 맹견사육허가제
⇒ 맹견 소유자는 동물등록, 법정 교육 이수, 책임보험 가입 후 기질평가 후
사육 허가(허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동물방역과 063-280-3406)
○ 맹견과 함께 외출 시 목줄·가슴줄 및 입마개 착용 필수
○ 준수사항 위반시 항목에 따라 5만원 ~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
○ 문의전화 : 완주군 농업축산과(가축방역팀) 063-290-3220, 3245~3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