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00%
- 제목 2024년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 추가신청(7/18(목)한)
- 작성자 삼례읍
- 등록일 2024-07-08
- 연락처 063-290-3426
- 첨부파일
2024년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 추가신청 관련 알려드립니다.
2024. 7. 18.(목)까지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명 :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
2. 지원상한액 : 농가당 15,000천원(기 지원 포함금액)
* 소 농가는 자동목걸이 3,500천원, 병해충 방제램프 4,700천원
3. 사업대상 : 가금, 돼지, 소 사육 농가
4. 사업내용 : 축산농가에 CCTV 등 방역시설 및 장비 설치 지원
5. 신청서류 : 신청서, 견적서, 사업계획서, 신용조사서(융자신청이 있는 경우),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CCTV 설치 시 축사 연면적이 1,00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
우선순위 관련 증빙자료 첨부
6. 유의사항
가. 소 사육농가 신규 지원품목(병해충 방제램프) 제품 규격 유의하여 신청
나. 소규모 농가 우선 지원(돼지 500두, 소 50두 이하), 축종별(양계>양돈>소)
다. '23년 백신 미접종, 항체양성 기준치 이하 등 과태료 부과된 농가 지원 제외
라. 방역본부 등 시료채취 시 비협조 농가 지원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