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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지역농업의 희망발전소 완주농업기술센터

2025년 육묘업 신규 등록자 및 종자관리사 정기교육 과정 교육계획 안내


1. 2025년 종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실시하는 '육묘업 신규 등록자 과정' 및 '종자관리사 정기교육 과정' 교육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신청방법: 회차별 신청기간에 해당 교육기관으로 신청 (붙임참조)


* 육묘업을 하려는 자는 작물별 시설을 갖추고,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종자산업법 제37조의2)

* 종자의 보증 및 관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종자관리사는 2년마다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교육을 받아야 함(종자산업법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