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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지역농업의 희망발전소 완주농업기술센터
- 제목 청년‧후계농 육성사업 농외근로 제한 삭제 및 자금배정 방식 변경 안내
- 작성자 농업기술센터
- 등록일 2025-02-24
- 연락처 063-290-3277
- 첨부파일
2025년 청년‧후계농 육성사업 시행 지침 추가 개정 안내문 |
1. 농외근로 제한 삭제
1) 영농 지속을 전제로 영농정착지원금을 수령 중인 청년농에 대해서 농외근로 제한 삭제
< 청년·후계농 농외근로 개선 방안(안) >
구분 | 기존 | 개선(‘25) | 추가 개선(‘25.2) |
청년농 | ▸월 60시간 미만 단기 근로 ▸농한기 활용 연 3개월 근로 | ▸월 100시간 미만 단기 근로 ▸농한기 활용 연 5개월 근로 | 삭제 * 농외근로 시 농업경영체 등록 유지 및 영농활동 실적 증빙 |
청년농 | ▸월 100시간 미만 단기 근로 ▸농한기 활용 연 3개월 근로 | 삭제 * 농외근로 시 농업경영체 등록 유지 및 영농활동 실적 증빙 | - |
후계농 | |||
우수후계농 |
2. 자금 배정 방식 안내
1) `21~`24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및 후계농업경영인육성 사업 선정자는 기존 상시 배정 방식으로 자금 활용 가능(2.24~)
2) `25년 선정자는 하반기부터 자금 배정 평가 방식을 적용하여 지원
* 사업대상자는 반드시 자금 배정 확정 통지 및 금융기관 상담 이후 계약 진행
* 당해연도 예산 소진 시, 차년도 자금 배정 평가 신청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