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완주군 날씨
03.31(월) 오후 14:10맑음10℃

공지사항

지역농업의 희망발전소 완주농업기술센터

 

 

2025년 청년후계농 육성사업 시행 지침 추가 개정 안내문

 

 

1. 농외근로 제한 삭제

 

1) 영농 지속을 전제로 영농정착지원금을 수령 중인 청년농에 대해서 농외근로 제한 삭제

                             

< 청년·후계농 농외근로 개선 방안() > 

구분

기존

개선(‘25)

추가 개선(‘25.2)

청년농
(지원금 수령 중)

60시간 미만 단기 근로

농한기 활용 연 3개월 근로

100시간 미만 단기 근로

농한기 활용 연 5개월 근로

삭제

* 농외근로 시 농업경영체 등록 유지 및 영농활동 실적 증빙

청년농
(지원금 수령 종료)

100시간 미만 단기 근로

농한기 활용 연 3개월 근로

삭제

* 농외근로 시 농업경영체 등록 유지 및 영농활동 실적 증빙

-

후계농

우수후계농

 

 

 

2. 자금 배정 방식 안내

 

1) `21~`24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후계농업경영인육성 사업 선정자 기존 상시 배정 방식으로 자금 활용 가능(2.24~)

 

2) `25년 선정자는 하반기부터 자금 배정 평가 방식을 적용하여 지원


 

* 사업대상자는 반드시 자금 배정 확정 통지 및 금융기관 상담 이후 계약 진행

 

* 당해연도 예산 소진 시, 차년도 자금 배정 평가 신청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