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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지역농업의 희망발전소 완주농업기술센터
- 제목 (청년)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배정 운영 계획 및 시행지침 안내
- 작성자 농업기술센터
- 등록일 2024-11-27
- 연락처 063-290-3277
- 첨부파일
1. 신청 자격 및 요건
1)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참고하여 자금 배정 신청
가. 대상자 : 사업대상자 선정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21~`24년도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 선정자까지 자금 배정 신청 가능
* 우수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 선정자는 별도의 배정 없이 자금 신청 가능
나. 신청 한도 : 세대당 대출한도(5억원)에서 기대출된 금액을 차감하고 세대당 남은 대출가능액 내에서 신청 가능
다. 규모 및 금리, 조건 : `24년 12월 예산 국회 심의 통과 후 통보
라. 신청 제외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보조금 외 농식품사업자금의 부정수급)에 따라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경우
○ 의무사항 미이행, 이행점검 결과 등에 따른 조치 및 사업 중도포기·취소 등에 따라 사업대상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
○ 우수후계농업경영인육성 사업대상자 중 대출 신청 기간이 남은 자는 별도 배정 없이 자금 활용 가능
○ `20년도 사업대상자 중 자금 소진으로 유예가 필요하거나, 유예 승인을 받은 자
* `24년 12월 중 자금 유예 수요조사 계획 시달 및 유예 승인 조치 예정
2. 신청기한 : 2024. 12. 9.(월)까지
3. 신청방법 : 사업 신청자격과 요건을 갖춘 (청년)후계농은 배정신청서와 그 외 증빙자료를 완주군농업기술센터 농업인육성팀에 제출
* 배정신청서 및 증빙자료는 지침 11p 붙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