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의료기관 진료정보 침해사고 예방 서비스 안내
- 작성자 보건소
- 등록일 2025-02-07
- 전화번호 063-290-3036
- 조회수 79
- 첨부파일
의료법 제23조의 4(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 및 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11(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조치)에 따라
보건복지부 의료정보보호센터에서는 진료정보 침해사고 예방을 위해 의료기관 정보시스템 및 웹서비스(홈페이지) 취약점 점검과 해킹메일 모의 훈련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료기관 진료정보 침해사고 예방 서비스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의료정보보호센터(02-6360-6500/cert@his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