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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약국 공지사항

[붙임] (안내서) 정보시스템 취약점 점검 및 수준진단.PNG


[붙임] (안내서) 웹 취약점 점검.PNG


[붙임] (안내서) 해킹메일 모의훈련.PNG


의료법 제23조의 4(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 및 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11(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조치)에 따라

보건복지부 의료정보보호센터에서는 진료정보 침해사고 예방을 위해 의료기관 정보시스템 및 웹서비스(홈페이지) 취약점 점검과 해킹메일 모의 훈련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료기관 진료정보 침해사고 예방 서비스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의료정보보호센터(02-6360-6500/cert@his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