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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신문고
의료기관, 약국 공지사항

1. 항상 국민건강 발전에 이바지하는 귀 기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의료기관 종사자는 관련법에 의거 매년 노인,아동,장애인학대 및 긴급지원과 관련된 신고의무자교육을 이수하고 

   그 결과를 중앙부처(보건복지부)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3. 이에 2024년 신고의무자 교육결과를 받고자 하오니, 붙임파일(2024년 아동,장애인,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안내)을 

   확인하셔서, 교육 이수 및 제출서류(교육결과보고서, 이수증 등) 를 2024.12.3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