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2024년 코로나19 먹는치료제 사용 안내서(Q&A 포함) 공지(의료기관 및 약국용) - 지침서 제12판
- 작성자 보건소
- 등록일 2024-08-20
- 전화번호 063-290-3121
- 조회수 432
- 첨부파일
안녕하세요~완주군보건소입니다. 관내 의료기관 및 약국 공지사항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치료제 처방기관으로 미지정된 기관의 처방 및 조제 요청 관련 문의가 많아
질병청에서 지침서과 Q&A를 공지하였습니다. 지침서, Q&A, 코로나19 처방/조제기관 목록을 첨부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치료제는 반드시 지정된 처방기관(의료기관) 조제기관(약국)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붙임 1. 코로나19 치료제 사용 안내서(12판) 지침서 1부.
2. 코로나19 치료제 처방조제기관 지정 Q&A 1부.
3. 관내 코로나19 처방조제기관 목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