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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지역농업의 희망발전소 완주농업기술센터

2025.3.13(목)

완주군의 축산농가는 가축분뇨를 퇴비화하여 사용할 경우, 반드시 부숙도와 성분검사를 받고 농경지에 살포해야 한다.

 

가축분뇨를 퇴비화하는 축산농가는 농장 내 보관 중인 퇴비에 대하여 부숙도 등 검사 , 그 결과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배출시설 신고 규모농가는 12개월마다, 허가 규모 농가는 6개월마다 검사해야 하며, 이를 위반 할 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미부숙 퇴액비를 살포할 경우 농작물의 생육 장해, 도복 발생 등 작물의 생육 및 생산성이 오히려 저하될 수 있으며 악취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완주군은 지난 해 중금속 분석장비를 확충하였고, 가축분뇨 부숙도 판정과 함께 중금속(구리, 아연) 5종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