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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지역농업의 희망발전소 완주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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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2.19(수)


완주군이 212일부터 36일까지 농가에서 쓰고 남은 폐농약을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집중 수거한다고 밝혔다.

 

폐농약은 의료폐기물, 폐 유독물질 등과 함께 지정폐기물로 지정되어 있다. 지정폐기물을 처리하려면 폐기물의 종류, 수량, 원산지 등 세부사항을 시스템에 보고한 후, 지정된 폐기물수거업체에서 수거하여 화학적 중화 또는 소각과 같은 공정을 통해 안전한 상태로 처리되며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 문제가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