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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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불합리한 행정규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하고자 합니다.
- ② 필수입력사항(*)을 모두 입력하지 않을시 단순민원으로 분류되어 처리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예산지원 요청 등 비규제 및 단순민원은 <국민신문고> 게시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 「행정규제」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이나 자치법규(조례, 규칙 등)에 규정된 사항입니다.
♧ 행정규제 범위 <행정규제기본법시행령 제2조제1항>
- 허가·인가·특허·면허·승인·지정·인정·시험·검사·검정·확인·증명 등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 허가취소·영업정지·등록말소·시정명령·확인·조사·단속·과태료부과·과징금부과 등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 고용의무·신고의무·등록의무·보고의무·공급의무·출자금지·명의대여금지 기타 영업 등과 관련하여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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