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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축산과
해외여행자, 축산관계자 준수사항(구제역, 고병원성 인플루엔자, 럼피스킨,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국 현황)
해외여행자 ․ 축산관계자 준수사항 “ 여러분의 신고가 구제역 , 럼피스킨병 ,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유입을 막아줍니다 !” 해외여행자 공항만 입국 신고 및 소독 안내 ( ☎ 1588-9060) 구제역 , 럼피스킨병 ,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가 ( 아래 국가목록 참조 ) 를 체류 · 경유 하여 입국하는 해외여행자가 해당 국가의 축산농가 또는 축산 시장 을 방문 한 경우에는 공항 또는 항만 에 주재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에서 “ 입국자 동물검역 신고서 ” 를 작성 하고 , 검역관의 소독 , 검사 등 조치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 이를 위반 할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에 따라 최고 500 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 축산관계자 공항만 출입국 신고 및 소독 안내 ( ☎ 1670-2870) 가축의 소유자 등 축산관계자 가 가축전염병 발생 ( 구제역 ‧ 럼피스킨병 ․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 아프리카돼지열병 ) 국가 를 여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출국 및 입국 신고 를 하여야 합니다 .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으로 신고 한 경우 ,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 * 출국 신고 위반 : (1 회 ) 경고 (2 회 ) 10 만원 (3 회 ) 50 만원 입국 신고 위반 : (1 회 ) 30 만원 (2 회 ) 2 백만원 (3 회 ) 5 백만원 출국 신고 는 항공기 이륙 또는 선박 출항 전까지 검역본부 출국신고시스템에 접속 ( 인터넷 : eminwon. qia.go.kr, 모바일 : eminwon.qia.go.kr/m) 하여 신고서를 작성 ․ 제출 하거나 공항만 검역본부에 전화 (ARS 1670-2870), 방문 또는 출국장 내 출국신고함을 이용 하실 수 있습니다 . 입국 신고 는 도착하는 공항만 주재 검역본부에 방문하여 입국 신고를 하고 방역 관련 소독 · 교육 등의 조치 를 받으면 됩니다 . ◈ 축산관계자의 범위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 7 조의 4) 가축의 소유자등과 그 동거가족 소 , 산양 , 면양 , 돼지 , 닭 , 사슴 , 오리 , 거위 , 칠면조 , 메추리를 사육하는 자 사료를 판매하는 자 사료제조업을 등록한 소유자 및 판매업자와 고용된 자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고용된 사람과 그 동거가족 고용계약 체결 유 · 무와 상관없이 가축의 소 유자등에게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자 가축방역사 가축방역사로 위촉을 받은 자 수의사 수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동물병원 개설자 및 그에 고용된 자 , 수의 ․ 축산 관련 업무 수행 공무원 , 공중방역수의사 , 수의 ․ 축산 ․ 동물자원학 전공 교수 ․ 부교수 ․ 조교수 ․ 강사 ․ 대학원생 , 축산관련단체 종사자 , 동물원 ․ 국립생태원 등에 고용된 사람 가축분뇨를 수집 ․ 운반하는 자 가축시장의 종사자 축산업협동조합이 개설 · 관리하는 가축시장의 종사 자 가축인공수정사 가축인공수정소 개설자와 그에 고용된 사람 원유를 수집 ․ 운반하는 자 동물약품을 판매하는 자 동물약국 , 동물용의약품제조업자 , 동물용의약품 수입판매업자 , 동물용의약품도매상 소유자와 고용된 자 도축장의 종사자 ※ 동거가족 : 주민등록표에 등록된 자 ( 사실상 거소를 함께 하는 가족 포함 ) ◈ 해외여행자 및 축산관계자 유의사항 ☞ 구제역 ‧ 럼피스킨병 ․ 조류인플루엔자 ‧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가를 여행한 경우에는 축산농가 , 가축시장 등 방문을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귀국한 후에는 5 일간 가축 사육시설 출입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해외여행 중에 입었던 옷 등은 바로 세탁하여 주시고 , 샤워 등 개인위생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여행지에서 판매하는 육류 , 햄 , 소시지 등 축산물을 가져오지 마시고 , 부득이 가져온 경우에는 도착 공항 및 항구에 주재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축산관계자가 입국시 검역관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답변하거나 검역관의 검사 · 소독 등의 조치를 거부 · 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법 제 57 조제 1 호의 2 에 따라 1 년 이하의 징역이나 1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2024.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