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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

2024 완주군 주민배심원단 모집
완주군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함께 완주군수 공액이행 점검을 위한 「2024 완주군 주민배심원」을 모집중입니다. 주민배심원으로 지원하여 최종 선발되시는 분들은 완주군 공약이행현황에 대해 논의하고 점검하는 주민배심원 자격이 주어집니다. 군민과 소통하며 공감하는 「2024 완주군 주민배심원」에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1. 모집기간 : 2024. 11. 22. ~ 11. 30. (지원자 충족 시 조기마감)   2. 지원자격   - 완주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8세 이상이며, 주민배심원단 회의 3회 모두 참석 가능한 사람   - 완주군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18세 이상이며, 주민배심원단 회의 3회 모두 참석 가능한 사람   - 완주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학교에 재학중인 18세 이상이며, 주민배심원단 회의 3회 모두 참석 가능한 사람   3. 신청방법(1차 신청으로 아래 중 1개 선택하여 신청)   - 구글폼신청 :  https://forms.gle/Yj8bFCV8MUijoFNa7   - 문자지원 : 02-786-1062로 [이름/연령/지역/핸드폰번호]를 기재 후 지원   4. 최종선발방법   - 1차 신청 후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2차 전화 면접 후 배심원단 30명 최종 선발   - 면접기준 : 이해도, 참여도 등을 심사기준으로 함     (단, 단체장의 직계가족과 정당의 주요 당직자 등은 제외)   - 선발기준 : 성·나이·지역별 인구비례에 의거하여 비율에 맞추어 선발   5. 회의일정 및 주요내용   - 1차 회의 : 2024년 12월 12일(목) 13:30 / 위촉장 수여, 매니페스토 및 배심원단 설명, 분임 구성   - 2차 회의 : 2024년 12월 19일(목) 13:30 / 조정 안건 설명 및 질의   - 3차 회의 : 2024년 12월 26일(목) 13:30 / 조정 안건 최종심의    (※ 회의 참석하신 분에게는 소정의 회의비를 드립니다.)   6. 문의처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 02-786-1062(문자수신 가능)             완주군청 기획예산실 ☎ 063-290-2593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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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축산과

해외여행자, 축산관계자 준수사항(구제역, 고병원성 인플루엔자, 럼피스킨,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국 현황)
    해외여행자 ․ 축산관계자 준수사항   “ 여러분의 신고가 구제역 , 럼피스킨병 ,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유입을 막아줍니다 !”   해외여행자 공항만 입국 신고 및 소독 안내 ( ☎ 1588-9060)   구제역 , 럼피스킨병 ,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가 ( 아래 국가목록 참조 ) 를 체류 · 경유 하여 입국하는 해외여행자가 해당 국가의 축산농가 또는 축산 시장 을 방문 한 경우에는 공항 또는 항만 에 주재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에서 “ 입국자 동물검역 신고서 ” 를 작성 하고 , 검역관의 소독 , 검사 등 조치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 이를 위반 할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에 따라 최고 500 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   축산관계자 공항만 출입국 신고 및 소독 안내 ( ☎ 1670-2870)     가축의 소유자 등 축산관계자 가 가축전염병 발생 ( 구제역 ‧ 럼피스킨병 ․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 아프리카돼지열병 ) 국가 를 여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출국 및 입국 신고 를 하여야 합니다 .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으로 신고 한 경우 ,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 * 출국 신고 위반 : (1 회 ) 경고 (2 회 ) 10 만원 (3 회 ) 50 만원 입국 신고 위반 : (1 회 ) 30 만원 (2 회 ) 2 백만원 (3 회 ) 5 백만원   출국 신고 는 항공기 이륙 또는 선박 출항 전까지 검역본부 출국신고시스템에 접속 ( 인터넷 : eminwon. qia.go.kr, 모바일 : eminwon.qia.go.kr/m) 하여 신고서를 작성 ․ 제출 하거나 공항만 검역본부에 전화 (ARS 1670-2870), 방문 또는 출국장 내 출국신고함을 이용 하실 수 있습니다 .   입국 신고 는 도착하는 공항만 주재 검역본부에 방문하여 입국 신고를 하고 방역 관련 소독 · 교육 등의 조치 를 받으면 됩니다 . ◈ 축산관계자의 범위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 7 조의 4)   가축의 소유자등과 그 동거가족 소 , 산양 , 면양 , 돼지 , 닭 , 사슴 , 오리 , 거위 , 칠면조 , 메추리를 사육하는 자 사료를 판매하는 자 사료제조업을 등록한 소유자 및 판매업자와 고용된 자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고용된 사람과 그 동거가족 고용계약 체결 유 · 무와 상관없이 가축의 소 유자등에게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자 가축방역사 가축방역사로 위촉을 받은 자 수의사 수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동물병원 개설자 및 그에 고용된 자 , 수의 ․ 축산 관련 업무 수행 공무원 , 공중방역수의사 , 수의 ․ 축산 ․ 동물자원학 전공 교수 ․ 부교수 ․ 조교수 ․ 강사 ․ 대학원생 , 축산관련단체 종사자 , 동물원 ․ 국립생태원 등에 고용된 사람 가축분뇨를 수집 ․ 운반하는 자 가축시장의 종사자 축산업협동조합이 개설 · 관리하는 가축시장의 종사 자 가축인공수정사 가축인공수정소 개설자와 그에 고용된 사람 원유를 수집 ․ 운반하는 자 동물약품을 판매하는 자 동물약국 , 동물용의약품제조업자 , 동물용의약품 수입판매업자 , 동물용의약품도매상 소유자와 고용된 자 도축장의 종사자   ※ 동거가족 : 주민등록표에 등록된 자 ( 사실상 거소를 함께 하는 가족 포함 )     ◈ 해외여행자 및 축산관계자 유의사항 ☞ 구제역 ‧ 럼피스킨병 ․ 조류인플루엔자 ‧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가를 여행한 경우에는 축산농가 , 가축시장 등 방문을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귀국한 후에는 5 일간 가축 사육시설 출입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해외여행 중에 입었던 옷 등은 바로 세탁하여 주시고 , 샤워 등 개인위생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여행지에서 판매하는 육류 , 햄 , 소시지 등 축산물을 가져오지 마시고 , 부득이 가져온 경우에는 도착 공항 및 항구에 주재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축산관계자가 입국시 검역관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답변하거나 검역관의 검사 · 소독 등의 조치를 거부 · 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법 제 57 조제 1 호의 2 에 따라 1 년 이하의 징역이나 1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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