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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진읍
2025년 농업수입안정보험 시행지침 안내
가. 지원대상 : 관내 보험대상 농작물을 경작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나. 지원요건 : 농업경영체 등록 및 보험 가입 농지의 면적이 1,000m 2 이상인 경우 다. 지원내용 : 농업수입안정보험 순보험료 보장수준별 48~60% 차등 보조 ※ 전체 가입면적 합계가 품목별 평년 재배면적 이하일 때까지만 지원 라. 대상품목(붙임2) 구분 대상품목 사업지역 본사업 고구마, 옥수수, 콩, 가을양배추, 월동양배추, 가을감자, 마늘, 양파, 포도, 보리 전국 시범사업 벼, 봄감자, 고랭지감자, 가을배추, 가을무, 감귤(만감류), 단감, 복숭아 주산지 ※ 완주 해당없음 마. 가입방법 : 품목별 가입기간 내 지역농협 방문
2025.04.29